8월 말이나 9월 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 앞으로 국세청 안내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경우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간예납이 뭔가요 누가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경우 얼마를 내나 납부 기간과 일정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조회와 납부 방법 부담되면 나눠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5월 에 냅니다.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입니다. 시기 내용 11월 중간예납 (올해 세금의 절반 선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에서 빼줍니다. 미리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세금은 똑같고 내는 시기만 나눈 겁니다. 왜 8월에 글을 보나 납부는 11월이지만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 에 발송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2. 누가 내야 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 비대상 자영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2026년 신규 개업자 직장인은 해당 없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분에게는 임차료를, 집을 가진 분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요. 주거급여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 이에요. "우린 기초수급자 아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소득 기준이 넉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월세 사는 경우 - 임차급여 집이 있는 경우 - 수선급여 얼마를 받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과 서류 다른 지원과 중복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이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운영해요. 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월세를 사느냐 자기 집이냐에 따라 받는 게 달라요. 세입자는 임차급여, 집주인은 수선급여를 받습니다. 2. 소득 기준이 넉넉합니다 주거급여의 핵심입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요. 급여 종류 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보다 넉넉해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청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