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분에게는 임차료를, 집을 가진 분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요.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린 기초수급자 아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이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운영해요.
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 월세(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월세를 사느냐 자기 집이냐에 따라 받는 게 달라요. 세입자는 임차급여, 집주인은 수선급여를 받습니다.
2. 소득 기준이 넉넉합니다
주거급여의 핵심입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요.
| 급여 종류 | 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보다 넉넉해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청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 구분 | 내용 |
|---|---|
| 과거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도 심사 |
| 현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해요.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본인이 소득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이 크게 넓어졌어요.
4. 월세 사는 경우 - 임차급여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월세·전세 임차 가구 |
| 지원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
| 기준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지역별로 다릅니다
임차급여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가 지방보다 높아요.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세도 됩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액을 계산해요.
5. 집이 있는 경우 - 수선급여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받는 수선급여입니다.
| 보수 종류 | 주기 | 지원 규모 |
|---|---|---|
| 경보수 | 3년 | 도배·장판 등 |
| 중보수 | 5년 | 창호·난방 등 |
| 대보수 | 7년 | 지붕·기둥 등 |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수리를 못 하는 가구에,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가벼운 도배부터 지붕 교체 같은 대공사까지 단계별로 나뉘어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수선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집이 낡았다면 이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6. 얼마를 받나
가구원 수, 지역,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수 | 영향 |
|---|---|
| 지역 | 대도시일수록 높음 |
| 가구원 수 | 많을수록 높음 |
| 소득 | 낮을수록 많이 지원 |
소득에 따라 차등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그보다 높으면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하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정보와 소득, 임차료를 넣으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
| 조건 |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 |
| 지원 | 청년 몫 임차급여 별도 지급 |
취업·학업으로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사는 곳 기준으로, 청년은 청년 사는 곳 기준으로 각각 지원받아요.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자녀 것도 챙기세요.
8. 신청 방법과 서류
| 방법 | 경로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임대차계약서 | 임차가구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대부분 조회 가능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주민센터가 편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해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줘요.
신청 후 소득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9. 다른 지원과 중복
| 제도 | 중복 여부 |
|---|---|
| 생계·의료급여 | 함께 받을 수 있음 |
| 청년 월세지원 | 월차임분 제외 후 중복 |
| 기초연금 | 중복 가능 |
청년 월세지원과 조정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은 완전 중복은 안 됩니다.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청년 월세지원으로 받아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걸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와는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낮으면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10.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가 뭔가요
저소득 가구에 월세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만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넉넉합니다.
자녀가 돈을 버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월세 사는데 얼마를 받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나요
받습니다.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전세도 되나요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합니다.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도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자녀 몫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과 같이 받나요
완전 중복은 안 됩니다.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중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월세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보다 넉넉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가 돈을 벌어도 본인 소득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월세 사는 분은 임차급여, 집 있는 분은 수선급여를 받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이면 따로 사는 자녀도 분리지급으로 챙기세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참고할 곳
전화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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