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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계산·납부 총정리

8월 말이나 9월 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 앞으로 국세청 안내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경우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간예납이 뭔가요 누가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경우 얼마를 내나 납부 기간과 일정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조회와 납부 방법 부담되면 나눠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5월 에 냅니다.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입니다. 시기 내용 11월 중간예납 (올해 세금의 절반 선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에서 빼줍니다. 미리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세금은 똑같고 내는 시기만 나눈 겁니다. 왜 8월에 글을 보나 납부는 11월이지만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 에 발송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2. 누가 내야 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 비대상 자영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2026년 신규 개업자 직장인은 해당 없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방법 총정리

가게를 접고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세금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폐업해도 부가세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해진 기한 안에요. 이걸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예요.

구분내용
폐업 신고사업자등록을 없애는 절차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정산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부가세는 별도로 정산해야 해요.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2.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기한과 다릅니다. 폐업자는 별도 기한이 있어요.

구분신고 기한
폐업 시 부가세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 예시

예를 들어 8월 15일에 폐업했다면, 8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9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신고 기한
8월 중9월 25일까지
10월 중11월 25일까지
12월 중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정기 신고 기한과 무관합니다

원래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과 1월인데, 폐업하면 그 일정과 관계없이 폐업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3. 무엇을 신고하나

폐업일까지 발생한 부가세를 정산합니다.

항목내용
매출세액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폐업일까지의 매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마지막 정산입니다

직전 신고 이후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판 것과 산 것을 계산해서 낼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을 확정하는 거예요.

매입이 많았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받을 돈도 못 받게 됩니다.

4. 남은 재고와 시설의 함정

이 부분을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맞습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시설이 있으면, 이걸 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봐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부가세
재고를 매입가로 처분정상 매출로 처리
재고를 그냥 보유자가공급으로 과세 가능
시설·비품 보유잔존가치에 과세 가능

왜 세금이 붙나

사업할 때 매입한 물건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정산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남은 재고가 많다면 폐업 전에 처분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설·비품도 확인

사업용으로 산 냉장고, 집기 같은 것도 잔존가치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어떤 자산이 남아 있는지 점검하세요.

5. 신고 방법과 절차

홈택스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단계. 폐업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4단계. 매출과 매입 자료를 입력합니다.

5단계.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납부합니다.

방법내용
홈택스온라인 직접 신고
세무서 방문서면 신고
세무대리인세무사 대행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매출·매입이 많거나 재고 처리가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간단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도 챙기세요

폐업하면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세금신고 시기
부가세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폐업한 다음 해 5월

종소세는 다음 해 5월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시기가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폐업했다고 잊고 있다가 종소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을 기억해두세요.

7.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내용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 세액에 일할 계산

가산세가 큽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나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까지 늦으면 지연 가산세가 추가돼요.

폐업했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때는 가산세까지 더해진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하세요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8.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폐업 시 세금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빠뜨리지 마세요

폐업 직전까지 사업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세요.

재고 처분 시점 고려

남은 재고가 많다면 폐업 전에 처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정상 매출로 파는 게 나은 경우가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활용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이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9. 폐업 후 함께 챙길 것

폐업하면 세금 외에도 정리할 게 많습니다.

항목내용
4대보험지역가입자 전환, 임의계속가입
점포철거비철거 전 신청 시 최대 600만 원
노란우산공제폐업 시 공제금 수령
전직장려수당재취업 시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세금 정리에만 신경 쓰다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등은 조건이 되면 챙기세요.

특히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했으면 부가세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부가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정산합니다.

남은 재고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팔지 않고 보유한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폐업 확정신고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늦게라도 하세요.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받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폐업했어도 부가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폐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재고나 시설이 있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폐업 전에 자산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20%나 붙습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게라도 하세요. 폐업 지원금도 함께 챙기시고요.

참고할 곳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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