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이나 9월 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 앞으로 국세청 안내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경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5월에 냅니다.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입니다.
| 시기 | 내용 |
|---|---|
| 11월 | 중간예납 (올해 세금의 절반 선납) |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 |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에서 빼줍니다. 미리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세금은 똑같고 내는 시기만 나눈 겁니다.
왜 8월에 글을 보나
납부는 11월이지만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송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2. 누가 내야 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대상 | 비대상 |
|---|---|
| 자영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 프리랜서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 임대소득자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개인사업자 | 2026년 신규 개업자 |
직장인은 해당 없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작년 세금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은 2025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3. 안 내도 되는 경우
대상이어도 고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 신규 개업 |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특정 업종 | 이자·배당 등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
| 폐업자 | 이미 폐업한 경우 |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나옵니다
중간예납으로 낼 세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소액을 미리 걷는 게 비효율적이라 그렇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전액을 한 번에 냅니다.
올해 개업했다면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은 작년 소득이 없으니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첫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에 냅니다.
4. 얼마를 내나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50%)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액(50%) |
|---|---|
| 200만 원 | 10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 1,000만 원 | 500만 원 |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이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고지납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5. 납부 기간과 일정
| 단계 | 시기 |
|---|---|
| 안내문 발송 | 8월 말 ~ 9월 초 |
| 납부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 정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안내문을 미리 챙기세요
8월 말에 오는 안내문에 납부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1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로 안내받으신 분은 전자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올해 장사가 안 돼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내는 게 억울하죠.
이럴 때 쓰는 게 추계액 신고입니다.
| 상황 | 방법 |
|---|---|
| 작년과 소득 비슷 | 고지서대로 납부 |
| 올해 소득 급감 | 추계액 신고로 줄이기 |
추계액 신고란
올해 상반기 실제 실적을 근거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그만큼 적게 낼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 올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 기준 세액이 고지된 세액의 30%에 미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 폐업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소득이 거의 없다
- 휴업 기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지서대로 내지 말고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세무사 상담을 받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7. 조회와 납부 방법
조회
| 방법 | 경로 |
|---|---|
| 홈택스 | hometax.go.kr → 납부 → 국세 납부 |
| 손택스 | 모바일 앱에서 조회 |
| 전자고지 | 이메일·모바일로 받은 안내문 |
납부 방법
- 홈택스 온라인 납부
- 계좌이체
- 신용카드 (수수료 있음)
- 은행 방문
- 가상계좌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통상 0.8% 수준이에요. 금액이 크면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8. 부담되면 나눠 내세요
금액이 클 때 분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 신청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분납 가능 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다음에 낼 수 있어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9.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일할 계산 |
| 계속 미납 | 독촉 후 체납 처분 |
| 장기 체납 | 재산 압류 가능 |
중간예납을 안 냈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정산할 때 미납분이 그대로 넘어오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내는 게 이득입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중간예납으로 미리 절반을 내두는 게 5월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 내면 5월에 몰아서 내야 하니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냈는데 왜 또 내나요
중간예납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절반 내는 겁니다. 낸 만큼 5월에 빼줍니다.
직장인도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얼마를 내나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고지서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어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전액 냅니다.
올해 개업했는데 내야 하나요
2026년 신규 개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첫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입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추계액 신고로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언제 내나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옵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고, 미납분은 다음 해 5월로 넘어갑니다. 장기 체납 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낸 만큼 5월에 빼줍니다.
대상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이고, 금액은 작년 세금의 절반입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안내문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오니 미리 자금을 준비하세요.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말고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내는 분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참고할 곳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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