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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계산·납부 총정리

8월 말이나 9월 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 앞으로 국세청 안내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경우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간예납이 뭔가요 누가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경우 얼마를 내나 납부 기간과 일정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조회와 납부 방법 부담되면 나눠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5월 에 냅니다.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입니다. 시기 내용 11월 중간예납 (올해 세금의 절반 선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에서 빼줍니다. 미리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세금은 똑같고 내는 시기만 나눈 겁니다. 왜 8월에 글을 보나 납부는 11월이지만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 에 발송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2. 누가 내야 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 비대상 자영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2026년 신규 개업자 직장인은 해당 없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223만 원인데 손에 쥐는 건 200만 원|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급 10,700원, 3.7% 인상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이거죠.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만 6,300원,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23만 원 넘게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지는지, 그리고 2027년에 추가로 줄어들 요인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구분금액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2027년 최저시급10,700원
인상액380원
인상률3.7%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시급만 봐서는 감이 안 옵니다. 월급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정규직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연도시급월 환산액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7년10,700원2,236,300원
차이380원79,420원

세전 기준으로 월 7만 9,420원이 오릅니다. 연간으로는 약 9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3.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

세전 223만 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금액
세전 월급2,236,300원
4대보험 공제약 -217,140원
소득세·지방소득세약 -22,000원
실수령액약 1,997,000원

대략 200만 원입니다. 세전 금액에서 약 24만 원, 비율로는 10.7% 정도가 빠집니다.

계산 기준을 밝힙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또한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1인 기준으로 잡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거나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률공제액
국민연금4.75%약 106,220원
건강보험3.595%약 80,39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2.95%약 10,410원
고용보험0.9%약 20,120원
합계-약 217,140원

산재보험은 왜 없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는 이유

이건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두 단계로 이뤄져요.

건강보험료가 80,390원이면, 여기에 12.95%를 곱한 10,410원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5. 작년보다 얼마나 오르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세전 월급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실수령액약 1,931,000원약 1,997,000원+약 66,000원

세전으로는 7만 9,420원이 올랐는데,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6만 6천 원만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17%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죠.

월급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기대했다가 실제 명세서를 보면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 국민연금이 또 오릅니다

2027년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연도총 요율근로자 부담
2025년까지9.0%4.5%
2026년9.5%4.75%
2027년(예정)10.0%5.0%
2033년(목표)13.0%6.5%

이게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로 오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5,600원 정도가 더 빠집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6만 6천 원 중 일부가 국민연금 인상분으로 상쇄됩니다.

최종 실수령액은 199만 원 근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순수한 손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7. 209시간이라는 숫자의 정체

왜 하필 209시간일까요.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160시간 정도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차이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일하지 않아도 추가로 받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8시간치가 추가되니, 실제로는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209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이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게 최저 월급입니다.

구분월 환산 시간2027년 월급
주휴수당 포함209시간2,236,300원
주휴수당 미포함약 174시간약 1,861,800원

차이가 37만 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주 근로시간주휴수당퇴직금
15시간 이상지급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15시간 미만지급 안 함발생 안 함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 딱 걸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가입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9. 사장님 입장에서 인건비

직원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실제 부담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항목월 기준(1인)
기본 급여2,236,300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약 220,000원 이상
퇴직금 적립월급의 약 8.3%
실질 부담약 264만 원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4대보험료를 내고, 여기에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표면 급여의 약 1.2배가 실제 인건비입니다.

직원 3명이면 월 800만 원에 가까운 고정비가 나갑니다. 2027년 인상분만 따져도 1인당 연간 약 114만 원(퇴직금·보험료 포함)이 추가됩니다.

10. 언제부터 적용되나

일정내용
7월최저임금위원회 의결
8월 5일까지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1월 1일효력 발생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 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11.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항목내용
위반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차액미지급분 전액 소급 지급
계약 효력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으로 간주

덜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상담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챙겨두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월급으로는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236,30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약 2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세전과 실수령 차이가 큰가요

4대보험료가 약 21만 7천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만 원 빠집니다. 합쳐서 약 10.7%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채웠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52주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확정됐나요

아직 고시 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10.0%로 오를 예정이라 실수령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만 6,300원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00만 원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으로 24만 원 가까이 빠집니다.

세전으로는 7만 9천 원이 올랐지만 실수령 증가분은 약 6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요율 인상까지 반영되면 체감 증가폭은 더 작아집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를 열어서 공제 항목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이 빠져 있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곳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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