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급 10,700원, 3.7% 인상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이거죠.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만 6,300원,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23만 원 넘게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지는지, 그리고 2027년에 추가로 줄어들 요인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20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 인상액 | 380원 |
| 인상률 | 3.7%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시급만 봐서는 감이 안 옵니다. 월급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정규직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 차이 | 380원 | 79,420원 |
세전 기준으로 월 7만 9,420원이 오릅니다. 연간으로는 약 9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3.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
세전 223만 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2,236,300원 |
| 4대보험 공제 | 약 -217,14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약 -22,000원 |
| 실수령액 | 약 1,997,000원 |
대략 200만 원입니다. 세전 금액에서 약 24만 원, 비율로는 10.7% 정도가 빠집니다.
계산 기준을 밝힙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또한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1인 기준으로 잡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거나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약 106,220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약 10,410원 |
| 고용보험 | 0.9% | 약 20,120원 |
| 합계 | - | 약 217,140원 |
산재보험은 왜 없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는 이유
이건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두 단계로 이뤄져요.
건강보험료가 80,390원이면, 여기에 12.95%를 곱한 10,410원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5. 작년보다 얼마나 오르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실수령액 | 약 1,931,000원 | 약 1,997,000원 | +약 66,000원 |
세전으로는 7만 9,420원이 올랐는데,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6만 6천 원만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17%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죠.
월급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기대했다가 실제 명세서를 보면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 국민연금이 또 오릅니다
2027년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연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
| 2025년까지 | 9.0%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예정) | 10.0% | 5.0% |
| 2033년(목표) | 13.0% | 6.5% |
이게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로 오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5,600원 정도가 더 빠집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6만 6천 원 중 일부가 국민연금 인상분으로 상쇄됩니다.
최종 실수령액은 199만 원 근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순수한 손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7. 209시간이라는 숫자의 정체
왜 하필 209시간일까요.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160시간 정도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차이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일하지 않아도 추가로 받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8시간치가 추가되니, 실제로는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209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이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게 최저 월급입니다.
| 구분 | 월 환산 시간 | 2027년 월급 |
|---|---|---|
|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2,236,300원 |
| 주휴수당 미포함 | 약 174시간 | 약 1,861,800원 |
차이가 37만 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퇴직금 |
|---|---|---|
| 15시간 이상 |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 15시간 미만 | 지급 안 함 | 발생 안 함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 딱 걸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가입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9. 사장님 입장에서 인건비
직원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실제 부담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 항목 | 월 기준(1인) |
|---|---|
| 기본 급여 | 2,236,300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약 220,000원 이상 |
| 퇴직금 적립 | 월급의 약 8.3% |
| 실질 부담 | 약 264만 원 이상 |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4대보험료를 내고, 여기에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표면 급여의 약 1.2배가 실제 인건비입니다.
직원 3명이면 월 800만 원에 가까운 고정비가 나갑니다. 2027년 인상분만 따져도 1인당 연간 약 114만 원(퇴직금·보험료 포함)이 추가됩니다.
10. 언제부터 적용되나
| 일정 | 내용 |
|---|---|
| 7월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 8월 5일까지 | 고용노동부 고시 |
| 2027년 1월 1일 | 효력 발생 |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 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11.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차액 | 미지급분 전액 소급 지급 |
| 계약 효력 |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으로 간주 |
덜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상담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챙겨두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월급으로는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236,30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약 2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세전과 실수령 차이가 큰가요
4대보험료가 약 21만 7천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만 원 빠집니다. 합쳐서 약 10.7%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채웠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52주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확정됐나요
아직 고시 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10.0%로 오를 예정이라 실수령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만 6,300원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00만 원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으로 24만 원 가까이 빠집니다.
세전으로는 7만 9천 원이 올랐지만 실수령 증가분은 약 6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요율 인상까지 반영되면 체감 증가폭은 더 작아집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를 열어서 공제 항목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이 빠져 있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곳
- 최저임금위원회 - 의결 내용,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 고시 원문, 임금 관련 상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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