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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계산·납부 총정리

8월 말이나 9월 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 앞으로 국세청 안내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경우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간예납이 뭔가요 누가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경우 얼마를 내나 납부 기간과 일정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조회와 납부 방법 부담되면 나눠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5월 에 냅니다.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입니다. 시기 내용 11월 중간예납 (올해 세금의 절반 선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에서 빼줍니다. 미리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세금은 똑같고 내는 시기만 나눈 겁니다. 왜 8월에 글을 보나 납부는 11월이지만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 에 발송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2. 누가 내야 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 비대상 자영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2026년 신규 개업자 직장인은 해당 없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이면 200만 원입니다|2026 자녀장려금 지급일·금액

근로장려금은 알아도 자녀장려금은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200만 원, 근로장려금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우린 맞벌이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CTC라고 부르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운영 주체는 국세청이라 신청도 홈택스에서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목내용
지급액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성격현금 지급, 상환 의무 없음

주목하실 부분은 최소 50만 원입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아무리 적어도 자녀 한 명당 50만 원은 나옵니다.

2.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조건이 꽤 다릅니다.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가구가능불가
소득 기준2,200만~4,400만 원7,000만 원 통일
최대 지급액165만~330만 원자녀당 100만 원
재산 기준공통 2억 4,000만 원 미만
지급일공통 8월 27일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사이로 갈립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7,00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4,40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이니 2,600만 원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근로장려금은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나오는 경우. 둘은 별개로 심사되니 무조건 함께 신청하세요.

중복 수령이 됩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에 자녀 둘이면 200만 원, 합쳐서 5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3. 자녀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요건내용
나이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출생일2026년 신청 기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고3 자녀는 애매합니다

생일에 따라 갈립니다. 2007년 1월 1일생이면 대상이 아니고, 1월 2일생이면 대상입니다. 딱 하루 차이로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 자녀가 경계선에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총급여는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에요.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연 333만 원 이하라면 공제 후 100만 원 이하가 되어 인정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방학 때 알바한 정도로는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니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만 해당됩니다.

4. 소득 기준 7,000만 원

2026년 신청분은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기준
홑벌이가구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계산이 단순해서 좋습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을 봐야 합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를 더해서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합산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자영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매출이 1억 원이어도 실제 산정 소득은 훨씬 낮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5. 재산 1억 7천이 갈림길입니다

소득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더 무섭습니다.

재산 합계결과
1억 7,000만 원 미만전액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50%만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지급 제외

자녀 둘이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만 받습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회원권까지 전부 합칩니다.

가구원 전체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부양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5,000만 원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봅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잡히니 주의하세요.

6. 얼마나 받나

자녀 수최대 금액최소 금액
1명100만 원50만 원
2명200만 원100만 원
3명300만 원150만 원

자녀 수에 비례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모두가 10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다만 최소 50만 원은 보장됩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1분이면 확인됩니다. 대략적인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7.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왜 그런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장려금에서 빼는 구조예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반영합니다. 본인이 따로 신고하거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왜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지" 싶을 때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8. 2026년 지급일과 신청 일정

구분신청 기간지급일지급률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8월 27일100%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심사 후 순차95%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일정입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함께 들어옵니다.

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깎입니다.

산정액실수령
100만 원95만 원
200만 원190만 원

10만 원 손해 보고 190만 원 받는 게, 아예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2월 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8월 27일 일괄 지급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시간이 걸립니다.

9. 신청과 조회 방법

신청

방법절차
홈택스장려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손택스 앱모바일에서 동일 절차
ARS1544-9944 (안내문 수령자)
서면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별도 메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조회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르면 현재 상태와 결정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메뉴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준비물

서류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준비할 건 본인 명의 계좌번호 하나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지급됩니다.

맞벌이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200만 원인가요

최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복지급여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는데 괜찮나요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기준 연 333만 원 이하면 대개 인정됩니다.

대출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총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또는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 50% 감액됐을 수 있습니다.

18세 생일이 지났는데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면 해당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입니다. 은행별로 새벽부터 오후까지 순차 입금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넉넉해요.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산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2억 4,000만 원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5월을 놓치셨어도 12월 1일까지 방법이 있습니다. 5% 깎여도 받는 게 낫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에서 1분이면 확인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참고할 곳

전화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신청은 1544-99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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