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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계산·납부 총정리

8월 말이나 9월 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 앞으로 국세청 안내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1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경우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간예납이 뭔가요 누가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경우 얼마를 내나 납부 기간과 일정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조회와 납부 방법 부담되면 나눠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5월 에 냅니다.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입니다. 시기 내용 11월 중간예납 (올해 세금의 절반 선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에서 빼줍니다. 미리 낸 만큼 5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세금은 똑같고 내는 시기만 나눈 겁니다. 왜 8월에 글을 보나 납부는 11월이지만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 에 발송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2. 누가 내야 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 비대상 자영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2026년 신규 개업자 직장인은 해당 없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주휴수당 계산법·못 받을 때 대처 총정리

아르바이트하면서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겁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하루를 쉬어도 그 하루치 급여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안 주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계산법부터 못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거예요.

항목내용
성격유급휴일 하루치 임금
근거근로기준법
대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 형태정규·계약·아르바이트 무관

왜 만들어졌나

일주일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는 겁니다.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오니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2. 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주 근로시간주휴수당
15시간 이상지급
15시간 미만없음

15시간을 어떻게 채우나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 딱 걸칩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도 15시간이에요.

계산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됩니다.

퇴직금·4대보험도 같은 기준

주 15시간은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 발생, 연차 발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달라져요.

3.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개근정해진 근무일 모두 출근
계속 근로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개근이 핵심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개근해야 받아요.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4. 계산법 - 풀타임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부터 보겠습니다.

풀타임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게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월 209시간의 비밀

최저임금 월급이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아셨나요? 실제 근무 시간(주 40시간, 월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이걸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정규직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녹아 있는 셈이에요.

5. 계산법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근무 시간이 제각각이라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로 계산

주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인 경우입니다.

단계계산
주휴시간(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4 × 10,320 = 41,280원

주 20시간 일하면 매주 4만 원 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한 달이면 16만 원이 넘어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 간단하게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한 시간의 20%만큼 주휴시간이 붙는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이에요.

6. 최저시급에 이미 포함됐다는 말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 다 포함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실제 지급하는 시급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구분2026년 기준
최저시급10,320원
주휴 포함 최저 실질시급약 12,384원

이렇게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면서 딱 최저시급만 주면 위법입니다. 주휴수당만큼 더 얹어줘야 진짜 포함한 거예요.

본인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포함됐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7. 쪼개기 계약 조심하세요

일부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쓰는 편법이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이니,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대로 쪼개는 겁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상황주휴수당
주 15시간 계약지급
주 14시간 계약 (쪼개기)없음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같은 증거를 남겨두세요.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가 우선합니다.

8. 지각·결근하면 어떻게 되나

상황주휴수당
개근정상 지급
지각·조퇴지급 (개근 인정)
결근 1회그 주는 없음

결근과 지각은 다릅니다

정해진 날 아예 안 나오면 결근이고,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반면 늦게라도 출근한 지각, 일찍 퇴근한 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 그대로 나와요.

연차·병가 사용 시

미리 승인받은 연차나 병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9.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임금 체불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1단계.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시급이 주휴 포함 수준인지 봅니다.

2단계. 사장님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모르고 안 준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방법경로
진정 접수고용노동부 (온라인 가능)
상담고용노동부 1350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퇴사한 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직장이라도 못 받은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재직 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진정을 넣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주 14시간인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치, 그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치입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시급만 주면 위법입니다.

지각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결근만 아니면 받습니다.

하루 결근했어요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연차 쓴 날은요

승인받은 연차나 병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퇴사했는데 못 받은 게 있어요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대상이에요.

계산은 일한 시간의 20%만큼 주휴시간이 붙는다고 기억하세요. 주 20시간이면 매주 4시간치를 추가로 받습니다.

사장님이 "시급에 포함됐다"고 하면,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최저시급만 주면서 포함됐다는 건 위법입니다.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참고할 곳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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