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통보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해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계산법부터 지급기한, 못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돈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근무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계약·아르바이트 무관 |
1년이 기준선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딱 1년을 채워야 발생해요.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입사일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차이로 1년을 못 채우면 손해가 큽니다.
알바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공식은 이거 하나입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일했으면 대략 석 달치, 5년이면 다섯 달치예요.
세 가지 값만 알면 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일할 계산한 값
- 30일: 고정
- 근속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일수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평균임금입니다. 이걸 제대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3.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월급만 넣으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 포함 | 비고 |
|---|---|
| 기본급 | 당연히 포함 |
| 고정 수당 |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 지급분 |
| 연간 상여금의 3/12 | 3개월분 반영 |
| 연차수당의 3/12 | 3개월분 반영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서 퇴직금을 적게 받습니다. 회사가 이걸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개월 일수는 89~92일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의 총 일수가 달라집니다.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예요. 이 일수로 나눠야 정확한 하루치가 나옵니다.
4. 직접 계산해보기
예시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한 경우입니다. (상여·연차수당 없다고 가정)
| 단계 | 계산 |
|---|---|
| 3개월 임금 | 300만 원 × 3 = 900만 원 |
| 3개월 일수 | 약 91일 |
| 평균임금 | 900만 원 ÷ 91 ≈ 98,901원 |
| 근속일수 | 3년 = 1,095일 |
| 퇴직금 | 98,901 × 30 × (1,095 ÷ 365) ≈ 약 890만 원 |
3년 일했으니 대략 월급 3개월치가 나옵니다. 공식이 딱 맞아떨어지죠.
계산기를 쓰세요
직접 계산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회사가 통보한 금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5. 14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예요.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연 시 | 연 20% 지연이자 |
| 위반 | 형사처벌 대상 |
따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신청 안 해서 안 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14일을 넘기면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이율이에요.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의 없이 그냥 늦추면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6. DB형과 DC형은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방식 | 회사가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 지급 | 회사가 매년 적립, 근로자가 운용 |
| 공식 적용 | 위 공식으로 예상 가능 |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짐 |
| 수령액 | 정해져 있음 | 운용 성과에 좌우 |
DC형은 계산기가 안 맞습니다
DB형은 위 공식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DC형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적립한 돈을 본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면 공식보다 많고 손실이 나면 적을 수 있어요.
DC형 가입자는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숫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 유형부터 확인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걸 모르면 계산 자체가 틀어집니다.
7.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어요.
| 특징 | 내용 |
|---|---|
|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세금 감소 |
| 환산급여공제 | 추가 공제 적용 |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 안 됨 |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20년, 30년 장기근속자는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정확한 세후액은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은 복잡하니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을 이용하세요. 세전 퇴직금에서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못 받았을 때 대처법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안 준다면 이렇게 하세요.
1단계. 회사에 서면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4단계.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방법 | 경로 |
|---|---|
|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온라인 가능) |
|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 체불 지원 |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
회사가 폐업했다면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먼저 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9. 3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직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항목 | 기간 |
|---|---|
| 소멸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3년 안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세요.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면 정당한 내 돈을 영영 못 받습니다. 퇴직 후 바로 확인하고 행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받나요
못 받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입니다.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입니다.
회사가 통보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 누락이 흔한 오류입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 없이도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DC형인데 계산기와 다르게 나와요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한 금융사의 적립금 현황을 확인하세요.
세금은 많이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적습니다. 정확한 세후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안 주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어요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공식은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대략 1년에 한 달치예요.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누락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회사는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회사가 폐업했어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못 받은 퇴직금은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
참고할 곳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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